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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도 식지 않는 니트(Knit) 인기, 전 복종으로 확산
    2022.06.29 11:43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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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섬, 대현 등 주요 여성복 춘하 니트 매출 30% 증가  
    여름용 소재, 크로쉐 니트 등 유행에 판매량 더 늘어나  
    “티셔츠보다 단가 높고, 품질 차별성 드러내는 아이템”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올봄 여성복 업체 대부분의 니트 매출이 전년 대비 30% 내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시즌에 들어서도 판매량이 줄지 않고 있다.

    여름은 통상 니트 제품의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작년부터 여름 수요가 뚜렷해지며 시즌 구분 없는 사계절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다.  

    여름성 소재 개발로 보다 폭넓은 아이템에 적용되고, 모노톤보다 컬러감 있는 니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한섬의 ‘시스템’, ‘타임’ 등은 올 춘하 시즌 티셔츠, 블라우스, 셔츠 류 대비 니트 제품의 신장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소장가치를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소재와 팝(POP)한 컬러의 수요가 많이 올라왔고, 서로 다른 조직을 믹스하거나 디테일을 추가한 클래식&캐주얼룩이 인기를 끌었다.

    한섬 관계자는 “크롭티 등 Y2K 패션이 트렌드로 떠오른 동시에 날씨가 더워져 통기성이 뛰어난 크롭 니트의 수요가 늘었다.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의류를 선호하면서 우븐 소재보다 고급스러운 조직감을 표현할 수 있는 니트 제품을 더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르베이지’는 니트 셋업 상품과 기본 이너용 풀오버 판매 호조로 지난 19일 기준 니트 매출이 14% 신장했고, 대현의 ‘주크’는 전년 대비 30% 이상, 신원의 ‘베스띠벨리’, ‘씨’는 각 23%, 38% 각각 늘었다. 제이씨패밀리의 ‘플라스틱아일랜드’, ‘랩’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 중이다. 

    ‘플라스틱아일랜드’는 니트 판매율이 50% 상승했는데, 핸드 크레프트 기법의 크로쉐 베스트, 크로쉐 니트 패치 원피스, 티셔츠 등이 매출을 주도했다. ‘랩’은 이너류 중심이던 작년과 달리 카디건 매출이 전년 대비 65%까지 크게 올랐다. 

    사계절 주력으로 니트를 전개 중인 베네통코리아의 ‘시슬리’는 니트 매출이 22% 증가했다. 여름만(6월1~19일) 보면 50% 상승했다. 물량 확대 없이 동일 생산량으로 거둔 성과다. 지난해는 카디건이, 올해는 카디건, 풀오버, 원피스 등 아이템도 다변화됐다. 

    백희수 ‘시슬리’ 디자인총괄 상무는 “니트는 티셔츠보다 단가가 높고 온라인 브랜드와 차이를 드러내는 아이템이다. 백화점 영 조닝의 핵심 아이템”이라며, “복고, 크랍 기장의 유행도 있지만 재킷같은 니트, 몸매를 드러내는 풀오버 등 트렌디한 디자인 변화에 주력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형지아이앤씨의 '캐리스노트'는 이번 춘하시즌 니트 아이템을 전년대비 모델수 기준 150% , 생산액 기준 200% 늘려 준비, 니트 매출이 150%의 신장을 달렸다. 컬러, 조직감 다양화, 실루엣의 변화와 더불어 우븐패치, 프린트 추가 등 새로운 유형의 니트 아이템을 제안해 꾸준한 호응을 얻었다. 컨템포러리한 디자인의 프린트 풀오버, 조직변형 카라니트 등이 인기며 수량 판매는 시원한 촉감의 베이직 아이템이 주도했다.

    온라인 브랜드도 니트 수요가 늘기는 마찬가지다. 7300곳 이상의 쇼핑몰과 브랜드가 모여 있는 ‘지그재그’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니트 나시와 네트니트 거래액이 각각 66%, 13% 증가했다. 

    여름 니트 소재가 인기를 끌며 올해 민소매, 크롭, 홀터넥 등 다양한 디자인이 등장했고 베스트셀러에 니트 크롭이 다수 오르며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니트 생산 전문의 인티모 관계자는 “전 복종, 온오프라인 모두 니트 수요가 늘고 있다. 몇백, 몇천 장 단위 리오더에 들어간 브랜드들이 많고, 골프웨어는 니트 스커트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취급하지 않던 브랜드까지 니트를 늘리면서 추동 오더량이 케파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어패럴뉴스(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