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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와 쿠팡, '최고 수수료' 공방전
    2024.01.29 11:1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141
     

    11번가, "쿠팡 부당 비교 광고" 공정위 신고

    쿠팡 측, "공시 자료, 기준 명확해 문제 없다"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쿠팡(대표 강한승, 박대준)이 11번가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번가(대표 안정은)는 오늘(16일)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쿠팡 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 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당시 쿠팡은 수수료가 업계 최저 수준임을 뒷받침하고자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사진=쿠팡 제공
     

    11번가는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보다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11번가 측에 따르면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다.

    이에 쿠팡은 곧바로 자사 뉴스룸을 통해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