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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 패션 플랫폼 최초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운영 1주년
    2024.09.19 15:22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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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첫 심의 개시… 전체 권리 침해 신고의 60% 안건 상정

    디자인 도용 상품 ‘영구 판매 정지’… ‘안전거래센터’ 페이지도 오픈

    [어패럴뉴스 박선희 기자] 무신사(대표 조만호, 박준모)가 패션 플랫폼 최초로 도입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가 운영 1주년을 맞았다. 국내 패션 생태계에서 디자이너 브랜드 카피 상품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통해, 입점사와 고객 권리를 보호한다는 목표로 매월 심의 회의를 진행했다.

    ​무신사는 2023년 7월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이하 지재권 보호위)’ 발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1개월 만인 지난해 8월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매월 1회씩 열린 월간 정례회의는 지난 7월에 12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지재권 보호위는 디자인 도용 및 상표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총 12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약 62%인 75건이 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월 평균 6건 이상의 논의 안건 중 ‘권리 침해’가 인용된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특히 지재권 보호위에서 심의를 거쳐 디자인 도용으로 인용된 안건 중 가장 많은 약 67%가 브랜드 제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신사는 지재권 보호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디자인 도용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영구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패션 업계 및 지재권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더불어 중립성까지 갖춘 지재권 보호위 전문위원들도 1년간의 활동에 대해 뜻깊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제일특허법인 소속 이지영 변리사는 “비전문적이고 소극적인 다른 기업들과 달리 지재권 보호를 위해 업계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무신사가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일을 진행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신사는 지난 8월 입점 브랜드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 일반 고객 등 누구나 지재권 침해 및 디자인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무신사 안전거래센터’ 홈페이지도 별도로 개설했다.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절차에 따라 지재권 보호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패션 플랫폼 최초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독립적인 지재권 보호위를 운영하면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입점사들의 지재권 침해 행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입점 브랜드와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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