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 구입도 소득 활동의 비용…'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
2024.10.28 11:07-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78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예정
연간 50만원 한도 내 15% 공제 혜택
[어패럴뉴스 이종석 기자] 지난달 30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의복 공제법’은 직장인이 구입한 연간 의복 구입비의 15%를 공제해 주는 법이다. 한도는 50만 원 내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입는 의류는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지원해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 역시 회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개인의 소비로 한정해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기 어렵다.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할 비용’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최근 고물가 등으로 직장인들의 의류 비용 부담이 상승한 것도 발의 이유 중 하나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의류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의류 및 신발 지출 비용은 10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11만4,900원에서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5,000원으로 집계돼 의복비 지출이 가계 이자 비용보다 낮아진 것은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더 세부적인 방안을 통해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LF의 브랜드 팀장 A씨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면 한 벌이라도 더 팔릴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다. 직장인에게 의복은 전투복과 같기에 좋은 취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흔히 출근복으로 알려진 특정 품목(정장)만 공제 대상이 된다면, 이미 소수가 돼버린 정장 생산 브랜드를 제외하고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 브랜드 대표 B씨는 “지난 몇 년간 옷 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을 체감 중”이라며 “특히 비즈니스 캐주얼이 주력인 브랜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내수 부흥을 위해 국내 브랜드 등으로 제한을 걸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견 패션기업 C사 상품기획 관계자는 “직장인의 출근복에 대한 정의를 하기가 어려우니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때 증빙 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의류 매장 및 플랫폼에서 결제되는 품목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브랜드 대표 D씨는 “다른 업종 대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 지원금처럼 직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체감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음글 | 가두 남·여성복, 9월 누계 2% 신장 | 2024-10-28 |
---|---|---|
이전글 | 무신사, 제2의 무대는 일본…확대 드라이브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