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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 구입도 소득 활동의 비용…'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
    2024.10.28 11:07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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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예정

    연간 50만원 한도 내 15% 공제 혜택

     

    [어패럴뉴스 이종석 기자] 지난달 30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의복 공제법’은 직장인이 구입한 연간 의복 구입비의 15%를 공제해 주는 법이다. 한도는 50만 원 내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입는 의류는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지원해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 역시 회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개인의 소비로 한정해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기 어렵다.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할 비용’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최근 고물가 등으로 직장인들의 의류 비용 부담이 상승한 것도 발의 이유 중 하나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의류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의류 및 신발 지출 비용은 10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11만4,900원에서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5,000원으로 집계돼 의복비 지출이 가계 이자 비용보다 낮아진 것은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더 세부적인 방안을 통해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LF의 브랜드 팀장 A씨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면 한 벌이라도 더 팔릴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다. 직장인에게 의복은 전투복과 같기에 좋은 취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흔히 출근복으로 알려진 특정 품목(정장)만 공제 대상이 된다면, 이미 소수가 돼버린 정장 생산 브랜드를 제외하고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 브랜드 대표 B씨는 “지난 몇 년간 옷 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을 체감 중”이라며 “특히 비즈니스 캐주얼이 주력인 브랜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내수 부흥을 위해 국내 브랜드 등으로 제한을 걸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견 패션기업 C사 상품기획 관계자는 “직장인의 출근복에 대한 정의를 하기가 어려우니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때 증빙 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의류 매장 및 플랫폼에서 결제되는 품목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브랜드 대표 D씨는 “다른 업종 대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 지원금처럼 직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체감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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