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문제는 뒷광고
2025.12.11 14: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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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나노 인플루언서 뒷광고 사례 반복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반에 대한 불신 키워
[어패럴뉴스 최유진 기자] 최근 뷰티를 주요 콘텐츠로 하는 메가 인플루언서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나노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광고 표기를 모호하게 하거나 숨기도록 유도할 요인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인플루언서란 팔로워 수는 비교적 적지만(대략 1,000~10만 명 수준), 특정 분야에서 높은 신뢰와 참여도를 가진 인플루언서를 의미한다. 대형 셀럽보다 비용은 낮지만, 타깃 고객에게 깊게 파고들어 실질적인 반응과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어 요즘 브랜드들이 많이 선호하는 유형이다.
또한 나노 인플루언서는 일반적으로 팔로워 수가 매우 적은 인플루언서를 뜻하며, 업계서는 대략 수백~1만 명 미만, 혹은 1,000~2만 명 이하 등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팔로워와의 관계가 친구·지인에 가까워서 댓글·DM 소통이 활발하고, 추천이 ‘광고’보다 ‘지인 추천’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한 게 특징. 콘텐츠가 다듬어지지 않은 일상형·리얼형인 경우가 많아 진정성이 높게 느껴지고, 특정 니치 커뮤니티 안에서 제품 신뢰도와 전환율이 높은 편이다.
마이크로·나노 인플루언서도 뒷광고(대가를 받았지만 광고·협찬 표기를 하지 않는 행위)의 주요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침 이후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흐름이다.
특히 소규모 계정들이 진짜 후기인 척 광고를 올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신뢰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는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뒷광고를 기획·주도한 광고대행사에도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리며, 표시·광고 공정화 관련 지침을 강화했다.
현재 “협찬”, “광고”, “유료 광고 포함” 등의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플랫폼 권고·가이드라인이 정비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노 인플루언서의 일환인 ‘셔터브리티’를 모집했던 CJ올리브영(대표 이선정)의 관계자는 “이번 셔터브리티 모집의 경우, 모집인원 대상이 대형 인플루언서들도 아니고, 뷰티에 관심이 많은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마이크로나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러한 셔터브리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다. 뷰티브랜드 A사 관계자에 따르면 셔터브리티가 오히려 금전적인 대가보다는 다른 혜택과 제품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저렴하게 고용되는 형태를 띄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싼값에 사람을 고용하는 셈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금전·제품·할인·포인트 등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았다면, 콘텐츠 앞부분·썸네일·해시태그에 명확한 광고·협찬 표기를 넣어야 법적 리스크와 여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브랜드와 대행사는 계약서와 가이드에 “표시 의무”를 명확히 넣고,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표기 금지’ 같은 지침을 주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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