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업계, 온라인서 가격 교란하는 리셀러에 ‘철퇴’
2025.12.30 09: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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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따이공의 편법 유통, 국내 시장으로 확산
백화점·대리점서 물건 싸게 사 온라인서 판매
리셀러에 물건 싸게 판 대리점·매니저도 퇴출
[어패럴뉴스 오경천 기자] 패션업계가 최저가 리셀러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브랜드 가격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이들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실제 대리점 폐점과 백화점 매니저 퇴사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가 리셀러는 한정된 상품을 고가에 되파는 기존 리셀러들과 달리, 물량이 충분한 대중적인 상품을 정상가보다 낮게 확보한 뒤 일정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구조다. 브랜드 메이커들이 설정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온라인 가격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최저가 리셀러가 활개를 치기 시작한 건 2~3년 전부터다. 중국 따이공(보따리상)들이 백화점 VIP 카드나 대리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 가격보다 싸게 구매해 중국으로 유통하던 방식이 국내 시장으로 확산한 것이다.
이들은 백화점 VIP 카드를 통해 여러 매장에서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데, 일부 매장에서는 추가 할인까지 적용받는다. 특히 백화점보다 판매 수수료가 높은 대리점은 대량 거래에 유리해 핵심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리셀러들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셀러들이 백화점 내 일부 매장에 카드를 맡겨 두고, 제품 입고시 매장 측이 알아서 결제하고 출고하는 방식으로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리셀러들은 이렇게 확보한 제품을 롯데아이몰, 11번가, H몰 등 오픈마켓에 셀러로 등록해 놓고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다. 실제 A 브랜드가 현재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아우터는 리셀러에 의해 오픈마켓에서 정상가의 21%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해당 브랜드가 자사몰에서 제공하는 16%의 할인보다도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브랜드 메이커가 이를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셀러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해 되파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중고 거래 플랫폼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라며 “이로 인해 본사는 온라인 가격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브랜드 메이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리셀러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매장을 단속하는 것 뿐.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일례로 RFID(무선식별)를 통해 제품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지만, 리셀러들이 이를 제거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리셀러들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바코드 일부 제거’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리셀러 측은 “정품과 가품의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정보 유출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교환이나 반품, A/S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고 제한한다.
이에 일부 브랜드 메이커들은 제품에 대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수기 표기 등의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단체 구매 할인 건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납품처 표기 등 리셀러들과의 거래를 막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대리점이나 백화점 매니저들에 대해서는 폐점 또는 퇴사 등의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여러 브랜드에서 대리점이 줄줄이 폐점 조치를 당했고, 일부 백화점 매니저들의 퇴사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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